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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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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운전자 긴급 채혈, 허용 요건과 사후 영장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과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때에 한정됩니다. 채혈 방법과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봅니다.

의식불명 운전자에게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한정됩니다. 여기에 범죄의 흔적이 뚜렷한 준현행범인 요건과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에 대한 영장 없는 채혈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든 준현행범인 요건은 신체나 의복에서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판례에서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다뤄졌습니다.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장소나 방법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뒤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요건에 따라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했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적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채혈의 허용과 사후 영장 절차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은 채 혈액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정리할 때는 ‘의식불명이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했는지,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는지, 준현행범인 및 시간 요건이 갖춰졌는지, 의료인이 최소한으로 채혈했는지, 사후 영장을 받았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그곳에서의 채혈도 긴급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하고, 주취 흔적이 뚜렷한 등 준현행범인 요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혈액 감정 결과를 확인할 때는 어떤 절차를 물어야 하나요?

채혈 때 사전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있었는지, 긴급 채혈의 요건에 따라 진행됐다면 이후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채 얻은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