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과 면허 처분을 받나요?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위반 기준도 확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과 형량이 적용되나요?
이 기준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행정상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각각 안내되어 있으므로, 형량만 확인하고 면허 처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측정에 관한 질문만으로 처분을 판단하기보다, 이 조건과 해당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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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앞서 말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됩니다.
가중된 처벌 범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준 시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이며, 이 재위반 규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뒤 다시 위반해도 10년 내 재위반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