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다. 따라서 세 용어는 사건의 행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할 때 출발점은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입니다.
이 법은 그 범위를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인용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세 표현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차례로 구분하면 각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점은 성폭력의 기준이 이 법 내부의 별도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의에 연결된 특례법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두 용어는 각각 행위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