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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교제,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부산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2020년 판결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릴 때는 교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 갈등이 커진 경위도 함께 살폈습니다.

숙려기간이 판단에서 중요한 이유

법원은 숙려기간을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파탄 책임은 교제 시점과 갈등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어 교제가 시작된 시기와 부부 갈등이 증폭된 과정 및 시기를 살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기존 갈등과 더불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요지는 숙려기간 중 교제가 언제나 같은 법적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제 시점과 부부 사이 갈등의 경위가 해당 사건의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교제하면 반드시 부정행위가 되나요?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숙려기간 중 교제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할 때 교제 사실 외에 무엇을 살폈나요?

법원은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경위 및 시기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누적된 부부 갈등과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