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시점은 어떻게 달라질까
광주회생법원 준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심사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채무자의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회생법원 준칙에 따르면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은 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시점에 제한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입니다
선임 시점을 이해하려면 지원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시점의 선정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칙 제202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 관한 회생사건의 진행 기준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준칙의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이 개시결정 전에 완료됐다면,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준칙의 기본 원칙입니다.
반면 그때 심사가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과 함께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두 경우 모두 개시결정 시점이 기준이지만, 심사 중인 경우에는 이후 선정 결과에 따라 원칙적인 선임 시점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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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봅니다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표현은 조사위원 선임이 언제나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칙은 앞선 두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원 상태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임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 중인 채무자라면, 먼저 그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준칙의 흐름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원칙적인 순서와 달리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그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금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결정 때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심사 중인 채무자는 개시결정 시점에 조사위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 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선임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와 별도로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