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갈립니다
교육자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0.08% 이상을 면허취소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면허 처분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의 경계값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교육자료에 적힌 구분에서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면허정지이고, 0.08%에 이르면 면허취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즉, 0.08%는 정지 구간의 상한이 아니라 취소 구간의 시작점입니다.
농도 구간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정지 구간은 하한인 0.03%를 포함하지만 상한인 0.08%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소 구간은 0.08%부터 시작합니다.
두 기준이 맞닿는 수치에서는 0.08%가 취소 쪽에 놓인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과 면허정지·취소 기준이 조정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나누는 방식과 개정 내용이며, 이 문서에 적힌 기준을 현재의 적용 기준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위 농도 구간이 달라진다고 자료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입하려면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의 기준 시점과 측정된 농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초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인가요?
아닙니다. 자료에서 정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며, 0.08% 이상은 취소 구간으로 제시됩니다.
초범이면 농도 구간이 달라지나요?
이 교육자료는 초범 여부에 따른 별도 농도 구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적힌 구분은 0.03% 이상 0.08% 미만의 정지와 0.08% 이상의 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