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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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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불륜 정황만으로 청구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만으로 상간소송이나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 침해,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상간소송이나 위자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단을 구체화하는 네 가지 질문

첫째, 해당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살핍니다.

둘째,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넷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검토합니다.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쟁점을 짚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혼인 사실 인식은 제3자의 사정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관계 상태와 소멸시효는 각각 행위 당시의 관계와 청구 시기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황만으로 책임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시효와 혼인관계의 범위

해당 법률 칼럼은 소멸시효 기간을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그 칼럼에 기재된 설명이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럼은 법률상 혼인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이혼한 뒤에도 사안에 따라 상간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설명 역시 모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혼인관계와 나머지 판단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정황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소멸시효를 함께 판단합니다.

칼럼에 나온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기간의 기산점과 구체적인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