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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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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 신청은 어떻게 할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먼저 어떤 절차를 요청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며, 그 안에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신청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곧바로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에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원에 어떤 명령을 구하는지와 그 요청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도록 취지와 사유를 정리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재산명시 신청에 쓰는 서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하려는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명시 신청은 목록 제출 명령을 구하는 서면인 반면, 재산조회 신청은 누구의 어떤 재산을 어느 기관에서 확인할지 구체화하는 서면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도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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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하므로, 두 절차의 신청 내용과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전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경우에는 그 요청 취지와 조회할 기간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 맞춰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구하는지,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해 특정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것인지 먼저 정리하면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