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는 증거보전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을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될 때의 기준과 이유 통지 원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등에게 신청권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두고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지만,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목적을 먼저 살펴봅니다
신청이 가능한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입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이 목적 가운데 하나에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대상에는 증거를 보전하는 처분과 연결된 문서뿐 아니라 그 처분의 증거물도 포함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개정 규정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고 안내합니다. 안내에는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제185조와,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함께 소개돼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안내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다만 안내된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원칙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불허 결정이나 자료 이용 목적의 제한, 조건 부과 가운데 하나를 정할 경우 그 판단의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열람·등사하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합니까?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 신청 요건입니다. 신청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관된 문서 및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됩니까?
원칙은 허가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조건 부과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