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권자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 경로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와 피해아동 측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검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 구별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합니다.
청구와 요청, 누가 어디에 하나요?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변호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시조치와 관련한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 측이 의견을 내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은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경로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 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 의견 진술의 상대방,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통지 대상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준비한다면 본인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의견을 전달할 상대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나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이며,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는 검사에게 맡겨져 있으며,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의무는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