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까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등을 밝혀야 합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기재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고,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재산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에 해당하는 신청취지와, 왜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에 해당하는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명시명령이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신청과 기재 항목이 다릅니다. 서면에 조회할 대상 당사자, 조회를 요청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를 적고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밝혀야 합니다.
신청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과거 내역을 조회해 달라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재산에 대한 조회인지 과거 내역에 대한 조회인지에 따라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재산명시가 재산목록 제출을 구하는 단계라면,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두 신청의 목적과 요건을 섞지 말고 각각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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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에도 조회할 기관을 적어야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는 재산조회 신청서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무엇을 더 밝혀야 하나요?
과거 내역 조회를 신청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그 밖에도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별 기재사항 확인
재산명시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중심으로, 재산조회는 대상·기관·재산 종류와 필요한 경우 조회기간까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