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여부와 조사위원 선임 시점은 어떻게 연결될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심사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위원 선임 원칙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의 별도 선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조사위원 선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이 확정됐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원칙이 달라집니다.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 선임하지 않은 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개시결정 시점의 상태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준칙 제202호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관한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정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때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는지 또는 심사 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선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 시점에는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인 경우의 선임 판단은 지원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과 법원의 별도 판단
지원대상 선정이나 심사 상태에 따른 기준은 조사위원을 절대 선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칙은 앞서 정한 두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지원 상태만 보고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개시결정 시점과 이후의 지원 결과, 법원의 선임결정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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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심사 중인 채무자는 조사위원을 언제 선임하나요?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심사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위원 선임 원칙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의 별도 선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법원은 필요하면 그와 별개로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