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을 보통 방법으로 받기 어렵다면, 특별현금화명령은 어떤 선택지일까
압류한 금전채권은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추심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통상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압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추심 곤란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검토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먼저 살필 점은 ‘추심 곤란’ 여부입니다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상대방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통의 추심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추심이 곤란한 이유가 있다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사정이든 명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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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현금화 방법
특별현금화명령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이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두어 채권을 관리하게 하며, 법원은 이들 외에 적당한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은 특정한 한 가지 방식을 신청자가 그대로 관철하는 절차라기보다, 추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현금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명령을 내릴지뿐 아니라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판단하므로, 신청 자체가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채권이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압류된 채권 가운데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등 통상적인 추심이 곤란한 경우가 신청 사유로 제시됩니다. 핵심은 압류 사실만이 아니라 추심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을 할지와 양도·매각·관리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가능성과 실제 명령 여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