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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권리보호 요청, 두 절차의 기본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는 대상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조사 중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와 조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을 선정합니다.

국세청은 조사 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조사 중 권리 침해가 발생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권리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무조사는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와 비정기로 나뉩니다.

정기 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고,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처럼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선정합니다. 따라서 이 구분은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안내만으로 특정 사업자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조사 기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안내이며, 개별 조사에 적용되는 기간이나 대상 선정 결과를 제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권리 침해가 우려될 때의 요청 흐름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팀 교체는 항상 뒤따르는 조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시행하는 후속 조치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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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정기 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정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대상을 선정합니다.

권리보호 요청은 어디에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권리보호 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