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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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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운전은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며, 손해의 우려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살피는 임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과 집행정지,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이 불복 절차의 목적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판단할 때 살피는 조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돼야 합니다. 효력을 멈추는 조치가 공공복리에 큰 지장을 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운전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은 심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정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에서 처분을 다투는 일은 목적과 판단이 다르므로, 처분 효력이 이미 멈춘 것으로 여겨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처분을 잠시 멈춰 달라는 별도의 신청이 집행정지입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운전이 직업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등을 함께 살피며, 신청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