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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무기록 작성자 등재와 기록물 이름의 변화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를 따라가면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달라집니다.

법률 변천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의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뒤이어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항목을 나누어 읽기

표는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배열합니다.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적혀 있고,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한의사와 조산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등재 시점은 기록물 이름의 변화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명칭은 조선의료령의 진료록에서 국민의료법의 진료록·조산록으로 이어집니다.

표에 정리된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서는 진료부·조산부가 나오며,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제시됩니다.

1973년 의료법 단계에서 간호기록부가 포함된 흐름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의 종류는 법률에 따라 진료록·조산록, 진료부·조산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으로 제시됩니다. 의무기록을 살펴볼 때는 문서 이름뿐 아니라 표에서 구분한 기록물 종류와 작성자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에 작성해 생성하는 기록물 전반을 의무기록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타나나요?

논문에 정리된 표에서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과 조산록, 진료부와 조산부를 거쳐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명칭이 제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