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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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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로 구별한다

폭행죄는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상해죄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 뒤에 나타난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행위와 결과를 구분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폭행 여부를 이해할 때는 상해가 확인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결과를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체 기능에 생긴 장해입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폭행은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원문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구별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되나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를 상해라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