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녹화·보존이 필요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의 불참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대상이며, 이때 진술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사람으로, 참여 여부에는 별도의 절차와 의사 확인이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 기준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나이가 19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앞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장애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들을 성폭력 피해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자료에 명시된 능력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록은 보존하고, 조력은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대상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맡는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지키며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이 오가도록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즉 영상녹화·보존은 대상에게 적용되는 기록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필요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조사 참여는 누가 결정하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장애 여부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대상이며, 해당하는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