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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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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대상입니다. 진술조력인은 별도의 참여 절차와 의사 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며,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수사기관이 조력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영상녹화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조력인 참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영상녹화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법에서 정한 능력 요건으로 판단하고, 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검토하되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도 고려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나요?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뜻을 전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