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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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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없어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사례와 기준을 살펴봅니다.

다친 흔적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폭행은 상처가 실제로 생겼는지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인지가 핵심이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보다 행위의 성격을 살핍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사례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직접 타격이 없거나 외관상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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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몸을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살펴야 하며, 여기서 소개한 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의 성립에 상해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밀거나 손을 잡아당겨도 폭행인가요?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의 사례로 제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이 해당하는지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