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시·군법원 관할은 소재지와 본안 금액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재지와 본안 관할, 본안소송 목적물 값에 따른 기준을 살펴봅니다.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더라도 그 법원에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 담당하며, 시·군법원에는 본안소송 목적물 값에 따른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관할의 두 기준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는 관할을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지만, 소재지에 시·군법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원이 당연히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시·군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만 살피지 말고 본안 관할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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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목적물 값에 따른 구분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는 사건을 본안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가압류할 부동산이 시·군법원 구역에 있다고 가정해도, 그 사실만으로 신청 법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신청할 법원을 살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가압류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재지뿐 아니라 본안 관할도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그 시·군법원이 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은 가압류할 부동산의 가격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시·군법원 관할 기준에서 확인하는 값은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입니다.
이 값이 3,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