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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부동산 강제집행의 신청 주체와 두 집행방법,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강제관리의 가압류 집행 적용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이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부동산 강제집행 방식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두 방식 중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제78조가 열거한 집행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조문은 두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자가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합니다.

따라서 두 방법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신청 주체와 법정 집행방법, 채권자의 선택 범위입니다.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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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관련해 확인할 점

같은 조 제4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구는 강제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앞서 정한 강제경매·강제관리 중 하나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의 주체는 채권자입니다.

법원에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중 하나로 집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을 함께 이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관리를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