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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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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 법률상 범위와 제외 조건은

법률상 마약류와 마약의 관계를 구분하고, 마약에 포함될 수 있는 식물·성분·혼합물질과 관세청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법률상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한 갈래입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보면, 마약은 특정 식물과 그 성분뿐 아니라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합성품 및 혼합물질까지 아우릅니다.

먼저 범주를 나누어 보면, 마약류는 세 갈래를 포괄하는 말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쓰면 법률상 범위의 차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마약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안내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열거돼 있습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코카 잎도 원칙적으로 범위에 들어가지만,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예외입니다.

범위는 식물이나 원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안내의 일반적 정의만으로 개별 물질의 법적 분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도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이 조건과 법령상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괄하고, 마약은 그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정의에 포함되지만, 안내에는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도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과 총리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